일반 2012 교직원명부 발간자료 통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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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2-02-17 16:26 조회 1,647 댓글 0본문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11. 9. 30)에 의거 「2012년 교직원명부」 발간을 위한 교직원명부 발간용 자료 통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통보 마감 : 2012. 4. 3(화)까지
2. 통보 양식 : 붙임 1「교직원명부 자료」양식
3. 작성요령 및 양식 :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엑셀파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통보 방법
가. 먼저 교직원명부 자료 등재 동의 서명을 받아 팩스(267-2393)로 보내주시고,
나. 엑셀로 작성하여 교직원명부 파일를 한 번 더 이메일(p-kyung@daum.net)로 송부바랍니다. (메일 전송시 제목란에 학교명을 기재바랍니다.)
※ 수신 여부는 보내 주신 e-mail로 답장하오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5. 교직원명부 배부 계획 : 회원 1인당 1권씩 무료 배부
6. 유의사항
가. 엑셀로 교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교직원명부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재를 동의하시는 교직원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11. 9. 30)에 의해 정보주체(교직원)의 동의(서명)를 받아야 합니다. 서명을 받은 원고는 먼저 팩스로 보내주시고 그 원고를 엑셀파일 형태로 이메일(p-kyung@daum.net)로도 보내셔야 합니다.
※ 절대 대리서명은 안됩니다. 본인 동의 시 대리서명은 가능하나 (출장 등) 임의로 대리 서명을 할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교직원명부는 교총 회원이 아닌 교직원 모두 기재해야하나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보내주신 파일이 교직원명부 책자발행에 그대로 게재되오니 학교주소 및 전화번호, 교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작성요령
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문의결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담당과목 중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합니다. 단, 직위, 성명, 담당과목은 웹사이트나 교육청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이기에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할 경우 이름도 “등재” 할 수 없습니다.
※ 별도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성명과 과목은 등재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명은 약칭을 사용하지 말고 공식적인 교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예 : 중앙초등학교 ⇒ 울산중앙초등학교)
다. 학교의 우편번호, 주소(번지까지),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Fax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ARS 전화일 경우는 전화번호 뒤에 괄호하여 연결번호를 기재바랍니다.(※ 예 : 267-2392(301))
라. 직위 기재요령
① 초·중등학교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교무,연구부장 등), 유치원, 보건, 영양 상세직위표시
② 대학교 :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 일반직 등
③ 교육기관 : 국장, 원장, 과장, 팀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일반직, 기능직 등
마. 행정실 직원의 경우는 행정실장 이하 행정실 직제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비고란에는 초등교원의 경우는 학반을 기재바라며, 중등교원의 경우에 담당과목을 기재하시고, 교육기관은 직통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부서별 전화는 해당기관의 부서 명칭으로 수정ㆍ작성해 주십시오.
붙 임 「교직원명부」발간 자료 1부. 끝.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11. 9. 30)에 의거 「2012년 교직원명부」 발간을 위한 교직원명부 발간용 자료 통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통보 마감 : 2012. 4. 3(화)까지
2. 통보 양식 : 붙임 1「교직원명부 자료」양식
3. 작성요령 및 양식 :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엑셀파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통보 방법
가. 먼저 교직원명부 자료 등재 동의 서명을 받아 팩스(267-2393)로 보내주시고,
나. 엑셀로 작성하여 교직원명부 파일를 한 번 더 이메일(p-kyung@daum.net)로 송부바랍니다. (메일 전송시 제목란에 학교명을 기재바랍니다.)
※ 수신 여부는 보내 주신 e-mail로 답장하오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5. 교직원명부 배부 계획 : 회원 1인당 1권씩 무료 배부
6. 유의사항
가. 엑셀로 교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교직원명부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재를 동의하시는 교직원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11. 9. 30)에 의해 정보주체(교직원)의 동의(서명)를 받아야 합니다. 서명을 받은 원고는 먼저 팩스로 보내주시고 그 원고를 엑셀파일 형태로 이메일(p-kyung@daum.net)로도 보내셔야 합니다.
※ 절대 대리서명은 안됩니다. 본인 동의 시 대리서명은 가능하나 (출장 등) 임의로 대리 서명을 할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교직원명부는 교총 회원이 아닌 교직원 모두 기재해야하나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보내주신 파일이 교직원명부 책자발행에 그대로 게재되오니 학교주소 및 전화번호, 교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작성요령
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문의결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담당과목 중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합니다. 단, 직위, 성명, 담당과목은 웹사이트나 교육청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이기에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할 경우 이름도 “등재” 할 수 없습니다.
※ 별도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성명과 과목은 등재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명은 약칭을 사용하지 말고 공식적인 교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예 : 중앙초등학교 ⇒ 울산중앙초등학교)
다. 학교의 우편번호, 주소(번지까지),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Fax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ARS 전화일 경우는 전화번호 뒤에 괄호하여 연결번호를 기재바랍니다.(※ 예 : 267-2392(301))
라. 직위 기재요령
① 초·중등학교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교무,연구부장 등), 유치원, 보건, 영양 상세직위표시
② 대학교 :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 일반직 등
③ 교육기관 : 국장, 원장, 과장, 팀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일반직, 기능직 등
마. 행정실 직원의 경우는 행정실장 이하 행정실 직제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비고란에는 초등교원의 경우는 학반을 기재바라며, 중등교원의 경우에 담당과목을 기재하시고, 교육기관은 직통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부서별 전화는 해당기관의 부서 명칭으로 수정ㆍ작성해 주십시오.
붙 임 「교직원명부」발간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2012319 1.xls (2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0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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