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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울산교총 분회활동비 지급에 따른 회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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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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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에서는 회원들의 친목 및 조직강화를 위해 2012년 분회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개인에게 나누어 주지 마시고 분회활동비의 취지에 맞게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분회회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분회 회원들의 조직결속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장 마련
나. 금액 : 회원 1인당 일만원(₩10,000)
■ 따라서 분회활동비를 지급받을 분회장의 계좌번호를 5월 18일(금)까지 fax(267-239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예정일 : 2012. 5. 24(목)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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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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