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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이사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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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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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한국교총 이사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선출인원 : 2명
(중등교사 1명, 대학교수 1명-여교원 1명이상 선출)
나. 선출방법 : 입후보자중,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 선출근거:
한국교총 정관 제26조(이사선출)①선출이사는 이 회의 회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시도별로 선출하되, 선출이사수의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수 2만 미만의 시·도 : 2명,
2. 회원수 2만 이상의 시·도 : 3명
② 선출이사는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당해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포함하여 교사(수)가 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여교원을 1명 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선출이사의 임기중에는 회원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이사수를 그대로 유지하며, 시도별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개선으로 선출이사가 없는 학교급별이 생기거나 교사(수)가 반수 이상에 미달할 경우에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3. 입후보 의사가 있는 회원께서는 <붙임1>의 입후보 신청서를 10월 17일(수)까지 본회로 전송(FAX 052-267-2393)하여 주시기 바라며, 팩스전송 후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입후보 신청서 1부.
가. 선출인원 : 2명
(중등교사 1명, 대학교수 1명-여교원 1명이상 선출)
나. 선출방법 : 입후보자중,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 선출근거:
한국교총 정관 제26조(이사선출)①선출이사는 이 회의 회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시도별로 선출하되, 선출이사수의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수 2만 미만의 시·도 : 2명,
2. 회원수 2만 이상의 시·도 : 3명
② 선출이사는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당해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포함하여 교사(수)가 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여교원을 1명 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선출이사의 임기중에는 회원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이사수를 그대로 유지하며, 시도별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개선으로 선출이사가 없는 학교급별이 생기거나 교사(수)가 반수 이상에 미달할 경우에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3. 입후보 의사가 있는 회원께서는 <붙임1>의 입후보 신청서를 10월 17일(수)까지 본회로 전송(FAX 052-267-2393)하여 주시기 바라며, 팩스전송 후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입후보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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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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