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분류

공무원의 집단행위 판결

작성자 정보

  • 울산교총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공무 외에 일을 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행위에 한정해야 하는 바,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집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3헌바 51/대법원 90도2310)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회공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