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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년 교총회비 원천징수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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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부장 작성일 23-12-18 09:30 조회 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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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학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총은 분회장님 등 교총 회원님들의 참여와 열정 덕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교권 4법 통과 담임 및 보직수당 100% 인상 관철(대통령-현직교사 간담회 주요 발언)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교육부 입장 확인) 2023년 한 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3. 2024년에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교총은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2023. 11. 18.()에서 회비 2,000원 인상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 대상 위로금최대 100만원 지원 교권옹호기금 적립 매년 3억 확대 배정 등 교권 보호 사업을 의결하였으며, 비본질적 행정업무 획기적 폐지이관 추진 현행 방식 교원평가 폐지 각종 수당 및 급식비 현실화, 지역별 천차만별인 맞춤형 복지비 기존점수 상향 통일 등 현장 염원 정책 실현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4. 대한민국 교육 미래를 위하여 교총 활동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며, 원천징수동의서 제출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원천징수동의서 수합 및 회신 절차

- 회원명부에 있는 전 회원에게 원천징수동의 서명 및 확인

- 동의서 제출회원은 회원명부 제출확인란에 ‘O’, 미제출 회원은 ‘×’ 표시

- 전 회원이 서명한 동의서 행정실 제출(사본 울산교총 팩스발송: 052-267-2393)

- 송부기한: 1229()까지.

20242월 퇴직회원도 원천징수동의서를 수합·제출

기타사항 : 미가입 교원이 교총회원으로 신규 회원가입시 회원명부에 추가 후 행정실로제출하고, 사본과 회원가입서는 울산교총으로 팩스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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