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총회비 원천징수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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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학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총은 분회장님 등 교총 회원님들의 참여와 열정 덕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교권 4법 통과 ▲담임 및 보직수당 100% 인상 관철(대통령-현직교사 간담회 주요 발언)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교육부 입장 확인) 등 2023년 한 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3. 2024년에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교총은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2023. 11. 18.(토)에서 회비 2,000원 인상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 대상 위로금최대 100만원 지원 ▲교권옹호기금 적립 매년 3억 확대 배정 등 교권 보호 사업을 의결하였으며, ▲비본질적 행정업무 획기적 폐지‧이관 추진 ▲현행 방식 교원평가 폐지 ▲각종 수당 및 급식비 현실화, 지역별 천차만별인 맞춤형 복지비 기존점수 상향 통일 등 현장 염원 정책 실현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4. 대한민국 교육 미래를 위하여 교총 활동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며, 원천징수동의서 제출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원천징수동의서 수합 및 회신 절차 - 회원명부에 있는 전 회원에게 원천징수동의 서명 및 확인 - 동의서 제출회원은 회원명부 제출확인란에 ‘O’, 미제출 회원은 ‘×’ 표시 - 전 회원이 서명한 동의서 행정실 제출(사본 울산교총 팩스발송: 052-267-2393) - 송부기한: 12월 29일(금)까지. ※ 2024년 2월 퇴직회원도 원천징수동의서를 수합·제출 ○ 기타사항 : 미가입 교원이 교총회원으로 신규 회원가입시 회원명부에 추가 후 행정실로제출하고, 사본과 회원가입서는 울산교총으로 팩스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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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12.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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