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법안 조정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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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6-09 10:11 조회 1,510 댓글 0본문
개방형 이사제 도입 철회하라!
-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법안 조정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이 정부 여당의 일련의 개혁드라이브 속에서 교육을 개혁 생색내기의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2.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학자들의 비판과 학교법인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 추진이 요원해지자, “종교재단 사학에 대해서는 종교적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만 개방형 이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불명확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안을 새로이 제시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태세이다.
3. 그러나, 이는 개방형 이사제 자체의 위헌성과 사립학교 교육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도외시한 채, ‘종교적 건학이념에 맞는 인사’라는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통하여 법 개정 반대 여론을 주도해 온 종교계의 반발을 임시적으로 무마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4. 특히 새로이 제시한 단서조항은 종교적 건학이념 이외의 기타 건학이념은 무시되어도 괜찮다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및 사립학교제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 같은 처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물론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전체에 대한 취지와 그 원칙을 의심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5. 따라서 한국교총은 어떠한 원칙도 찾아볼 수 없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일방적 추진을 열린우리당 스스로 멈추고,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전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헌법 정신에 합당하고 모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한다.
6. 이와 함께, 그 과정에서 한국교총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균형’, ‘사학 교원의 인사 및 신분보장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개정 방안들이 적극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 임 : 사학법 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1부. 끝.
<첨부자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Ⅰ. 사학법 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1.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
ㆍ이사 선임권은 원칙적으로 사학 설립ㆍ경영자의 고유권한이며, 학교법인제도의 핵심은 학교법인 및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설립목적을 이사회를 통하여 영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는바, 이사회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이사를 강제함은 법인제도의 본질 및 헌법상 보장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ㆍ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원 및 학부모(학생)는 노동계약 및 재학계약 상 학교법인의 상대방인 바, 이들이 계약의 타 상대방인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개입하도록 함은 이치에 맞지 않음.
2.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일률적 심의기구화 반대
ㆍ학교구성원의 학교교육 및 운영 참여도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하여 심의 기능을 부여함은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음.
ㆍ일률적인 심의기구화에는 반대하며, 사안별로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특히, 사학 설립ㆍ경영의 자유와 직결되는 건학이념 실현(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 재정(학교 예ㆍ결산), 인사 사안은 현재와 같이 자문기능을 부여하고, 기타 사안은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봄.
3.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방안 미흡
ㆍ국ㆍ공ㆍ사립을 막론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신분보장은 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력 향상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당 및 일부 단체의 개정안에서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ㆍ사학 교원의 경우 신분보장이 취약한 점은 누누이 지적되어온 사항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들 대부분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학교운영구조 또는 권한 조정 문제에 경도된 점은 그 교육적 취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음.
4. 기타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견해
ㆍ학교장 임기 제한 및 이사장 직계 존ㆍ비속의 학교장 취임 금지 반대
ㆍ교사 임면권의 학교장 위임 근거 마련 반대
ㆍ학교운영위원회에 감사 중 1인에 대한 추천권의 부여 반대
ㆍ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의 지나친 확대 반대
ㆍ임시이사 해임 및 정이사 임명 시 학교운영위원회(대한평의원회)의 개입 반대
ㆍ평교사만의 교사회 법제화 반대
Ⅱ. 한국교총의 사립학교 관련 법률 개정 방안
1. 한국교총의 사립학교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
ㆍ사학의 자유 침해 반대 및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균형
ㆍ교육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 반대 및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 개선
ㆍ회계부정 등 비리임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ㆍ사학 구성 집단 간 갈등과 분규 해소 및 권한관계의 합리적 조성
ㆍ사학 교원의 인사 및 신분보장 강화
2. 한국교총의 사립학교 관련 법률 주요 개정 방안
1)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및 전문성 강화
ㆍ이사 정수 상향조정 및 이사의 친족 비율 1/4 이하로 축소
ㆍ이사 중 1/3을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강화
2) 회계부정 등 비리임원 처벌 강화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ㆍ임원 승인취소 및 해임된 자의 복귀 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ㆍ임원 승인취소 및 해임된 자의 복귀 시 재적이사 2/3 찬성 요건 신설
ㆍ회계부정 등 재정 비리 임원에 대한 벌칙 조항 강화(누범조항 신설 포함)
ㆍ학교회계 예산ㆍ결산 내역의 학교 구성원에의 공개 의무화
ㆍ학교회계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3) 교원 임면 방식 개선 및 교원 신분보장 강화
ㆍ신규 교사 임용의 공개전형 의무화
ㆍ학교장 임용요건으로 정규 교원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신설
ㆍ사립학교 폐직ㆍ과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규정 신설
ㆍ사학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및 교원징계 관련 조항 중 ‘기피사유’ 신설
ㆍ사학교원 면직ㆍ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한 규정 개정
ㆍ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임면권자의 이행 의무화 조항 등 신설
4) 학교자율운영구조의 법제화
ㆍ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전심기구 및 학교장 자문기구로 교무회의(교수회) 법제화
- 교원(학교장 포함)과 행정직원 대표로 구성(의장은 학교장)
ㆍ초ㆍ중등학교에서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로 학부모회 신설
ㆍ단위학교별 학생들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 법제화
5)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조정
ㆍ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사안별 자문 또는 심의기구로 변경
- 학교법인의 설립ㆍ경영의 자유와 직결되는 건학이념 실현(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 재정(학교 예ㆍ결산), 인사 관련 사항은 자문, 기타 사안은 심의
ㆍ학교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권 및 학교운영위원회 재심 결정이 교육적ㆍ법적으로 부당한 경우 관할청에의 회부권 부여
ㆍ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1/2를 학교장 제청을 거쳐 학교법인이 위촉한 자로 구성(국ㆍ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 제청으로 관할청이 위촉한 자)
6) 대학평의원회 신설
ㆍ대학평의원회를 사안별 자문 또는 심의 기구로 법제화
- 사학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ㆍ경영의 자유와 직결되는 건학이념 실현(대학헌장 및 학칙 제정), 재정(학교 예ㆍ결산) 관련 사항은 자문, 기타 교육과정 및 교육ㆍ연구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안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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