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교원 대책등 『제1차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결과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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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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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교원 대책
“부정비리 범법행위자 등으로 한정해야”
“절차, 방법마련은 신중해야”
- 『제1차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결과에 대한 교총 입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오늘 교육부에서 열린 『제1차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에 대해 정부 교직단체-학부모단체가 공동발표를 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부적격교원은 그 개념과 범위가 “성적 조작 및 비리, 폭력, 성범죄, 금품비리, 정신질환자 등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원”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2. 부적격교원 문제를 수업지도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한 교원평가 문제와의 혼선을 초래하고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3. 교육자로서 기본자질에 문제가 있는 부적격교원은 대외적으로 교직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내적으로 동료교원 및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우선 엄격히 적용하되, 제도 및 법규의 개선, 보완은 교직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4. 부적격교원 대책 마련에 있어 정부, 학부모단체 등은 사실 왜곡, 과장 등으로 다수 교원들의 교권과 명예가 실추되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5. 한국교총은 이미 지난 5월 교육계 신뢰회복을 위해 부적격교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고 학교현장에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소수 ‘부적격교원’으로 인해 학부모나 사회적으로 전체 교원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매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 임 : 정부-교직단체-학부모단체 공동발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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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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