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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초빙․공모제’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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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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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에 대한 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장초빙·공모제’ 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폐기 결정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달리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을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교장임용제도의 변경은 학교경영의 질은 물론, 교원들의 신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함을 거듭 밝힌다.
특히, 특성화 중·고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은 물론 교원이 아닌 인사까지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교육혁신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교장문호는 물론 교직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2.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장초빙·공모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장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10% 이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교장임용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특히,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범실시 학교가 6개인 점을 감안할 때 1년 6개월 사이에 150개 학교로 시범운영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현재 선정된 51개교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운영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은 학교특성을 감안한 취지로 이해하나 전문경영인의 교장임용이 오히려 교원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교구성원과의 협의절차 마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인사가 중·고등학교의 교직경험이 전혀 없을 경우 학교경영자로서의 전문능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엄격한 연수를 통해 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좋은 학교’는 단순히 교장임용 방식의 변화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전문적 능력을 갖춘 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전제되어도 각종 지침과 규제와 같은 통제위주의 교육행정구조 속에서 교장으로서의 능력 발휘는 어렵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자로서 교장이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통제를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이 평생의 교직생애 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오히려 절실하다.
5.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다며 교장임용방식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력을 높이고 학교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학교단위 자율성 제고를 위한 통제위주의 교육행정구조에 대한 혁신방안과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구조의 다원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장초빙·공모제’ 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폐기 결정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달리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을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교장임용제도의 변경은 학교경영의 질은 물론, 교원들의 신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함을 거듭 밝힌다.
특히, 특성화 중·고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은 물론 교원이 아닌 인사까지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교육혁신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교장문호는 물론 교직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2.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장초빙·공모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장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10% 이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교장임용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특히,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범실시 학교가 6개인 점을 감안할 때 1년 6개월 사이에 150개 학교로 시범운영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현재 선정된 51개교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운영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은 학교특성을 감안한 취지로 이해하나 전문경영인의 교장임용이 오히려 교원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교구성원과의 협의절차 마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인사가 중·고등학교의 교직경험이 전혀 없을 경우 학교경영자로서의 전문능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엄격한 연수를 통해 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좋은 학교’는 단순히 교장임용 방식의 변화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전문적 능력을 갖춘 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전제되어도 각종 지침과 규제와 같은 통제위주의 교육행정구조 속에서 교장으로서의 능력 발휘는 어렵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자로서 교장이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통제를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이 평생의 교직생애 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오히려 절실하다.
5.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다며 교장임용방식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력을 높이고 학교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학교단위 자율성 제고를 위한 통제위주의 교육행정구조에 대한 혁신방안과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구조의 다원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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