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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입법예고 수정안 및 교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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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7-02-22 10:35 조회 3,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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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입법예고 수정안 및 교총입장

 

교육부는 216일 오후, 지난 해 1227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정,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률교실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일부개정령 수정안)에 게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동 내용을 토대로 법제절차를 거쳐(최종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3월내로 공포할 방침입니다.

 

* 입법예고 당초안 : 수정안 비교

 

구분

교육부 입법예고안(’06.12.27)

교육부 수정안(’07.2.16)

경력평정

*기본경력 2520년으로 단축

*단축방법 : 20082, 20093년 총5년을 2년에 걸쳐 일시에 축소

*기본경력 2520년으로 단축

*단축방법 <변경 교총안 수용>

-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축소(200824, 200923, 201022, 201121, 211220)

2007.12.31자 승진명부작성의 경우는 현행 25년 유지

*2007년부터 경력점수를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

<좌동>

근무성적

평정

*근평기간을 210년으로 확대

*확대방법 : 2009.1.31 근평시부터 1년씩 연장해 10년치 반영(200850%, 200730%, 200620%)

*근평기간을 210년으로 확대

*확대방법<변경>

- 2010.1.31 근평시부터 1년씩 연장해 10년치 반영(200950%, 200830%, 200720%)

2006년 근평반영 삭제<교총안 반영>

????10년치 근무평정점 계산 방식

근평

산정

평정반영기간

최근

1년이내

최근 1년전

2년이내

최근 2년전

3년이내

최근 3년전

4년이내

최근 4년전

5년이내

최근 5년전

6년이내

최근 6년전

7년이내

최근 7년전

8년이내

최근 8년전

9년이내

2009.

1.31

3

50%

30%

20%

 

 

 

 

 

 

2010.

1.31

4

30%

30%

20%

20%

 

 

 

 

 

2011.

1.31

5

25%

25%

2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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