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입법예고 수정안 및 교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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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7-02-22 10:35 조회 3,041 댓글 0본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입법예고 수정안 및 교총입장
교육부는 2월 16일 오후, 지난 해 12월 27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정,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률교실 → 입법예고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일부개정령 수정안)에 게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동 내용을 토대로 법제절차를 거쳐(최종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3월내로 공포할 방침입니다. |
* 입법예고 당초안 : 수정안 비교
구분 |
교육부 입법예고안(’06.12.27) |
교육부 수정안(’07.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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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
*기본경력 25년 → 20년으로 단축 *단축방법 : 2008년 2년, 2009년 3년 총5년을 2년에 걸쳐 일시에 축소 |
*기본경력 25년 → 20년으로 단축 *단축방법 <변경 → 교총안 수용> -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축소(2008년 24년, 2009년 23년, 2010년 22년, 2011년 21년, 2112년 20년) ※2007.12.31자 승진명부작성의 경우는 현행 25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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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경력점수를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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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정 |
*근평기간을 2년→10년으로 확대 *확대방법 : 2009.1.31 근평시부터 1년씩 연장해 10년치 반영(2008년 50%, 2007년 30%, 2006년 20%) |
*근평기간을 2년 →10년으로 확대 *확대방법<변경> - 2010.1.31 근평시부터 1년씩 연장해 10년치 반영(2009년 50%, 2008년 30%, 2007년 20%) ※ 2006년 근평반영 삭제→ <교총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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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근무평정점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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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규정입법예고수정안및교총입장 1.hwp (4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8 0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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