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공정 인사, 농어촌교육 붕괴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악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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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7-05-18 10:40 조회 1,937 댓글 0본문
불공정 인사, 농어촌교육 붕괴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악 강력 규탄한다
-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교총 성명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월 15일 스승의 날, 교원 근무성적평가의 불공정성과 농산어촌교육을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원인사제도의 하나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은 적용 당사자인 현장교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근무평정을 2년에서 10년으로 과도하게 연장한 것과 대규모학교에 비하여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평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짐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 근무교사의 동인이 떨어져 해당 지역의 근무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하는 데 있다.
특히, 근무평정 10년 연장은 경력평정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함에 따라 교직경력 11년차부터 근평 관리를 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하게 ▶승진경쟁 과열 부작용을 해소한다면서 젊어서부터 학교교육보다는 근평에만 매달리게 하는 학교 구조로 만들고, ▶근평점수 취득 관계로 교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확산케 할 것이 자명하다.
3. 더욱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번 승진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간에 같은 등급 간의 평가를 받더라도 소규모학교 교원의 평점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 도시와 농산어촌․도서벽지 학교 간에 근평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교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기피현상을 벌써부터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올해 초 도시지역으로의 교사 전보 내신 신청이 무더기 속출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4. 이는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지역 간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한 정책의 표리부동성을 스스로 드러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을 제도권 교육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5. 교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0년으로 무려 5배나 늘리는 것은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3년(최근 1년 이내 50%, 1년 전 2년 이내 30%, 2년 전 3년 이내 20%), 지방직 공무원은 1~3년(5급 공무원 3년, 6·7급 2년, 8급 이하 1년)을 근무성적평가 기간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원들만 10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6. 이 같은 교총의 주장은 전국 교원대상 여론조사결과(한국교총 실시 설문조사 결과 16,443명 중 79.7% 근평 10년 연장 반대)와 올해 3월에 실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근무평정 10년 연장 철회 촉구 전국 교원서명에도 11만2천886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또한 농림부, 농어민단체 등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모르쇠로 묵살하고 강행한 참여정부는 이에 따른 모든 부작용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7. 교총은 이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학교현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그 실상을 공개하고 동시에 대선 교육공약사항으로 승진규정 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교육 지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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