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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면평가 시범운영 도입에 대한 교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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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7-11-07 10:47 조회 1,9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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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의 다면평가 시범실시에 대한 교총 입장

올해 5월 25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면평가(점수반영은 2008년도부터 시행)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교총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경과

가.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교원승진규정 시안 발표(’06.8.11)
▶ 경력평정 반영기간 축소(25년→20년)
▶ 근평점수 비중 상향
▶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동료교사를 평가 주체로 하는 다면평가제 도입(교장 50%, 교감 50% →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나. 교육부, 위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06.12.27) 및 수정안(’07.2.16) 및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07.5.25)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에 대한 교총 활동

o 근평10년, 학교 교원수에 따른 교원간 근평 점수의 공평성 문제 야기 등을 들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악 규탄 집회 및 보완, 개선활동 집중적으로 전개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악 총력투쟁 전개 → 이에따라 부분적으로 개선
※교총 외에 여타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거의 하지 않았음.
o 다면평가에 대한 교총의견(’07.1.3 입법예고 의견서 중)
▶ ’07년부터 다면평가를 도입․적용하는 것은 정서적 평가 요소에 따른 평가결과의 객관성 미흡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 근평 점수 공개에 따른 교원간의 불화 및 갈등 확산 우려
▶ 현재 평가 지표 중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을 동료교원의 다면평가 지표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특히, 평정결과를 본인이 확인할 경우, 자신을 평가한 동료교사와의 관계 회복도 문제로 남게됨.
▶ 동료교원의 다면평가는 도입하되,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 후, 점수는 추후 적용
o 시,도교육감에 근평 조견표 마련시 소규모 학교 근무 교원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 촉구(’07.10)

3. 다면평가 논란에 대한 교총 입장

o 교육혁신위, 그간 관리직(교장, 교감) 중심의 근평 문제점이 교육계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다면평가방식 도입 → 교총은 승진특위 운영, 현장교원여론조사, 이사회 등의 수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도입의 필요성은 수긍하나, 발생될 문제점 보완후 반영 촉구
o 교육계 일부에서 승진규정 개정과정상에 침묵하고 있다가 “제2의 교원평가”라고 주장하고 다면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나 동요하지 마실 것.
o 다면평가는 교직사회의 갈등 유발 등이 우려되므로 올해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평가항목 및 기준, 점수공개 등에 대한 보완을 교육부에 촉구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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