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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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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7-08-30 19:57 조회 2,3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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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울산매곡중학교 학생부장 손 덕 제 (울산교총 이사)
 
얼마 전 울산 학생인권조례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가 인권연대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딸아이 학교에 임신한 학생이 있다고 해서 딸에게 ‘학생은 아직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것은 잘못된거야!’ 라고 교육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적으로 맞나요? 틀린가요?”라고...
인권연대 대표는 처음에는 맞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교육하면 틀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건 임신 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조차 인권이라는 포장지 속에 담아 변화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입니다.
저는 7년간 학생부장을 맡으며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최근에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것이라면 나도 찬성이라는 마음으로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보면 볼수록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이며 무엇을 위한 조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성관계나 임신 출산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지 못하고(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들이 문신을 해도 지도하지 못하며(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담배나 술을 소지해도 가방검사나 압수를 할 수 없게 되고(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지도 못합니다(제10조 휴식권).
또한 수업시간에 심하게 떠들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해도 자신에게 학습권이 있다며 버티게 됩니다(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학교폭력의 원흉인 일진회와 불법사상 동아리가 생겨도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며(제13조 사생활의 자유-원하는 인간관계 형성 권리), 이에 더 나아가 헌법36조 1항의 ‘양성평등 조항’에도 위배되는 ‘성적지향(동성애)’의 조항(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받거나 실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은 괜찮고, 남성간의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한 중학교선생님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교육을 했다가 동성애(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비판을 했다고 하여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위00초등학교에서는 최모교사가 동성애와 페미니즘교육을 시켜서 논란이 되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울산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나는 올바른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전북 부안에 송모 선생님의 자살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부안에 송모선생님의 자살사건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30여년간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 해 오신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침해로 고발이 되어 신고를 당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형사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선생님을 무려 4개월 동안 조사를 하게 되었고, 송모선생님은 이러한 스트레스로 무려 13kg이나 살이 빠졌습니다. 결국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법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인 학생인권조례 아래에서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냥 눈감고 모른척하며 지식이나 가르쳐야 합니까?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가치관을 지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지도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이러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지 장담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절대로 행복한 마음으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악법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와 지지를 해 주셨고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자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그들의 특정인권의식이 들어있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교육 및 세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그들만의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기관을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학교와 교육청을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육감선거에 이용하려하고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는 학교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바램은 한 가지 입니다.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친구를 사랑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진 올바른 민주시민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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