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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3월 9일)개인정보성 감사자료 요구는 교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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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8-03-09 10:51 조회 1,5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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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성 감사자료 요구는 교권 침해이다.

울산광역시 최대 교원단체인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주영)는 모 교육위원이 지난 6일까지 일선 학교의 교장 ․ 교감에게 제출토록 한 '교장 ․ 교감 리더십 검증 자료'요구에 대해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생각하며, 즉각 자료 요구를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울산지역 전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학교 명칭과 교장 재직 기간, 업무 수행능력, 청렴도, 건강, 인성 및 대인관계, 교육자로서의 품위 등 7개 항목의 교장 리더십 검증 사항을 제출하라는 것은 교장․ 교감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며, 주관적인 문항이어서 자료로서의 가치도 떨어질 뿐 아니라 개인 신상의 문제까지 감사 자료화하려는 것은 학교장의 권위 실추 및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 교육위원이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장 검증시스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의 위치라면 자료의 문항이 검증된 적법한 자료를 사용하여 객관성을 유지해야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주관적인 문항을 사용하여 일선 교장 ․ 교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교육위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런 개인 정보 성격의 주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교육감의 공문을 시달한 후 일선 학교 교장 ․ 교감들의 반발에 설문 조사라고 변명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문이 아닌 공문 지시를 설문이라고 항변하면서 설문을 철회할 용의가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모 교육위원의 행위야 말로,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경영을 맡고 있는 교장 ․ 교감들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과 더불어 즉각 자료 요구를 철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연대하여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학교장의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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