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교조 교사 이념편향적 발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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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0-06-17 11:01 조회 1,842 댓글 0본문
교사 정치 중립의무 위반
편향적 자료 선택 학생 선동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중차대한 의무를 지녔다. 이는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돼 있으며 상식선에서도 지켜져야할 기본적인 개념이다.
초·중·고교 과정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확고하지 않고 철학, 인성 등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사의 평향된 교육관은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받기 전 가장 먼저 소양교육을 받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교사의 의무는 덕목사항 중에서도 주요대목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수업을 정파에 이용하거나 학생들을 선동했다니 매우 충격적이다. 언론사의 기사를 발췌해 학습자료로 활용했을 뿐이라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교사는 보편타당한 학습자료를 선정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때문에 기사를 읽어줬을 뿐이라는 것은 이 같은 의무를 져버리고 본인의 임의대로 편향적인 자료를 채택했다는 증언과도 같다. 이는 결국 교사의 자질문제인 것이다.
학부모와 교원들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의도가 있었건, 아니면 실수였건 간에 교사로서 교육을 걱정한다면 학부모 앞에 나서 사과해야 마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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