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원지방직화, 보류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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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4-05-23 17:55 조회 3,667 댓글 0본문
교원지방직화,
'보류'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한다!
- 25일 지방이양추진위 심의보류 결정에 대한 교총 논평 -
1. 한국교총은 25일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에 대한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한 것은 지역간 교육적 불평등 심화, 교원사기 저하와 신분 불안 등 교육적 부작용과 임용권 위임에 따른 법리적 불합리성 등 교육계의 반대여론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심의를 보류하고도 여전히 현안으로 존치키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추진 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이며, 교원지방직화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그 동안 수차 지적한대로 지방직화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교직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시·도간 교원교류를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지방교육재정을 상당부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신분만 이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3. 한국교총은 교원지방직화가 이미 지난해 추진과정에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적이 있고, 지난 6월 7일에는 교총회장단과 한교조위원장이 공동으로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고건 국무총리가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에야말로 실익도 명분도 없는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4. 이러한 점에서 지방이양추진위가 교원지방직화 논의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심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은 교육적 타당성보다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내세운 행정권한의 위임에만 집착한 결정에 다름아닌 것이다.
5. 한국교총은 정부가 이제라도 교육력과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한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을 공식 철회하고, 불신과 혼돈으로 국민과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해 온 공교육을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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