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총 교권보호 새역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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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2-08-29 11:11 조회 1,944 댓글 0본문
교총 및 교육현장 요구 교권보호대책 수용,
정부의 교권보호 특단조치
전국 교육자와 함께“크게 환영”
■ 안양옥 교총 회장 교육개혁협의회에‘교권보호 방안’제안, 교권수호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등 지속적 요구, 정부 수용 환영
■ 피해 교원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등 교총 요구 교권침해사건「ONE-STOP 처리 시스템」으로 학생 교육 전념 효과 기대
■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명퇴급증, 담임기피 현상 등 교단 현실 개선에 크게 기여
■ 교원 긍지 회복 및 사기진작 효과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기대
■ 실질적 효과 및 학교현장 안착위해 정부, 시도교육청의 후속 대책 마련 및 국회·정치권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 학교 내 심각한 교권사건 교육감 즉시 보고 활성화 위해 학교평가, 학교장경영평가, 교원평가 등에 실질적 불이익 없어야
■ 교권존중과 학생사랑 풍토조상을 위한 전 사회적 캠페인도 절실
- 정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교총 입장 -
1. ▲인천의 중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 폭행, ▲충북의 고교에서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 폭행,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 여교사 폭행,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50대 여교사와 머리채 잡이를 벌인 사건, ▲경기 성남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 ▲대구의 중학교에서 담배 뺏긴 중학생이 교감 폭행, ▲경북 포항의 중학교에서 2·3학년 20여명이 교사가 훈계하면 교무실까지 따라가 “선생이면 다야?”라며 욕을 했는가 하면, 수업시간에도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를 깼던 사건 등 최근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 등 크고 작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교실현장은 그야말로 ‘무너지는 교실, 추락하는 교권’으로 상징되어 왔다.
2. 실제 한국교총이 2011년 접수 처리한 교권사건 287건 중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건이 115건으로 전체 교권사건의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권추락은 교원의 열정과 자긍심을 무너뜨려 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그간 교총은 ‘교권수호 대국민 호소 한국교총 회장 및 16개 시·도교총 회장 공동기자회견’ 개최(2012.5.30), 안양옥 교총회장의 국무총리실 교육개력 협의회에 ‘교권보호대책 마련’ 안건 제안 등 줄기차게 교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바 있다.
3. 28일, 정부는 이러한 한국교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침해 학생 조치 및 가해 학부모소 환․가중처벌 등 강제력 강화,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직접 징벌 부과, 피해교원, 선 상담․치료 및 수업제외․우선전보 가능 등이 담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며, 교권추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 높이 평가하며 전국의 50만 교육자와 함께 크게 환영한다.
4. 또한, 정부의 이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으로 교실붕괴, 교권추락에 따른 명퇴급증, 담임기피 현상 등 우려되는 교단 현실 개선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교원 긍지고양과 사기진작 효과가 나타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크게 기대한다.
5. 특히, 학생인권조례 추진 및 제정이후 학칙과 수업을 방해해도 학교와 교사의 처벌 및 제재가 어려워 교사의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권이 무력화되었다는 교직사회의 하소연이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국가로부터 수임 받은 교육할 권리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생교육의 원동력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또한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며,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6.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교과부가 적극 나서 이러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교육현장의 높은 기대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7. 나아가 한국교총은 정부의 이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실질적 효과 및 학교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차질 없는 후속 대책 마련과 국회·정치권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용두사미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간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며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물론 국회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8. 학교폭력을 결코 숨겨서는 안되는 것처럼 학교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사건도 쉬쉬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에서 ‘학교 내 심각한 교권사건의 교육감 즉시 보고 의무화’방안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권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결과적으로 학교평가, 학교장경영평가, 교원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지않는다는 제도 장치 마련과 학교인식이 정착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9. 더불어 이번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인 스승공경 풍토와 제자사랑이 확산되는 전기를 위해 전 사회적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직사회는 더욱 재자사랑과 학생교육에 매진하여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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