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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폭력 가해 관련 사실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 천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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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2-09-05 11:11 조회 2,4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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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관련 사실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 천명 !
- 일부 시․도교육감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와
일부 단체들의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울산교총 입장 -


1.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종욱, 이하 울산교총)는 교과부가 폭력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교장․교감․해당교사를 징계하겠다고 하고, 일부 시․도교육감은 학생부 기재 보류 지시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등 상반된 업무지시로 인해 학교현장은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고, 일부 단체에서는 ‘반인권적인 이중 처벌’이라고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칙,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하는 법적 장부로서, 전국의 학교에서 이미 6개월간 시행해 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 효과를 갖는 대책으로 널리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천명한다.

3. 실제로 8월에 이화여대가 한국리서치와 교사 11,434명, 학생 29,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15.9%, 9.4%에 비해 각각 4배와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 권한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 또한, 현 시점이 학생부를 포함한 수시대학 입학전형 자료 마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때임을 감안한다면, 일부 교육감이 이를 급작스레 거부토록 학교에 강제하는 일은 학생부 기재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 등 사상 유례 없는 대학입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5. 이미 상당수 대학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기재내용을 주요한 입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입학 후라도 서류 검증을 통해 학생폭력 등 주요사항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실로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교육감들은 입시를 볼모로 펼치는 행정혼란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이번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은 학교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진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교원의 판단이고, 거부 방침에 따른 책임은 교육감들이 아니라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을 일부 교육감들과 단체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7. 따라서 울산교총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이 범국민적인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꺾고 대학들의 입시 업무에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일부 단체들의 반대운동과 거부방침은 즉각 철회하고, 교과부와 교육청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하며, 행정 지도력을 발휘해 학교현장의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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