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관련 언론보도(5.28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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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4-05-30 11:13 조회 2,070 댓글 0본문
現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
1.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
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년이상 재직자 → 퇴직시 연금 수령
퇴직연도
연금지급 개시연령
2013~2014 년 56세
2015~2016 년 57세
2017~2018 년 58세
2019~2020 년 59세
나.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 상이(2년에 1세씩 연장)
2. 1996년 ~ 2009년 임용된 공무원 : 60세
3.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 65세
【참고】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관련 언론보도(5.28자)에 대한 이해
○ 지난 2009년 연금법 개정으로 2010년이후 입직한 공무원과 그 이전 입직한 공무원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5년이나 차이가 발생함.
*예 : 2009년 입직 공무원 60세 / 2010년 입직 공무원 65세
*유족연금의 경우도 동일 : 2009년 입직 70% / 2010년 입직 60%
- 당시 65세로 늘린 배경에는 2010년 입직 공무원이 30년 후에 퇴직할 때(2040년 이후)는 노령사회로 인해 공무원 및 민간근로자의 정년이 65세로 상향될 것을 예상한 것임.
○ 현재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연금지급 개시연령(유족연금 포함)은 2010년이후 입직한 공무원에게만 과도한 부담(65세)을 지운 것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옴.
○ 때문에, 입직시기에 따른 5년의 연금지급 개시연령 차이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현행의 연금지급 개시연령 경과조치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언론보도처럼 일거에 늘리는 것(예, 2015년부터 61세)은 퇴직연령(일반직공무원의 경우 60세)과 연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발생 등 연금제도 운영의 취지와 주요 선진외국(정년과 연금개시연령 동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내용은 이와 같은 합리적 설명 없이 극단적인 사례를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임.
※ 언론은 현행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로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현행은 법률상 65세와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오보에 가까움.
○ 특히, 언론이 ‘2009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이후 입직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 65세에 따른 이전 입직자와의 형평성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의 개정 시에는 현행의 연금개시 연령 경과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
【안정행정부 입장】(해명자료 배포 ’14.5.28)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금지금개시연령·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 방침으로 전혀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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