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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업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 징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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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6-08-12 11:18 조회 2,6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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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업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 징계 말라”

울산 공모교장 ‘접촉사고’에 견책…교감 복귀 처분
단순 사고 ‘징계면제’ 조항 있는 일반공무원과 차별
“교육공무원 징계규칙 개정하고 인사조치 재고해야”

한국교총은 "업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의 이번 요구는 최근 울산 A초 B공모교장이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고 교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데 따른 것이다.
 
B교장은 지난 1월 25일,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 때 앞 차를 따라 좌회전 하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C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 사고를 냈다. B교장은 신호위반 과실로 판명돼 차량 수리와 병원 검사비 등을 보험처리해주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경찰의 사건 접수로 울산지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초래됐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울산교육청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점과 B교장이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징계 면제나 감경 조항이 없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결국 B교장은 징계로 인한 인사조치로 공모해제 후 원직인 교감으로 복귀할 처지에 놓였다.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르면 작은 징계라도 받을 경우, 공모교장은 공모가 해제되고 1기 교장은 중임을 할 수 없다. 또한 교감, 교사는 전보, 근평 불이익, 승진제한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이 사고에 의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8일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총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곧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면제, 감경 규정이 담길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한 규칙 개정 전이라도 울산교육청에 B교장의 인사조치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찬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이성걸 울산교총 회장은 26일 울산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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