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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울산교총 반대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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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7-07-25 11:32 조회 2,1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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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 최유경의원이 주도하는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7월 24일(월) 오후 2시 의회 회관에서 열렸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전 부터 의회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자녀의 미래 망치는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권리개념, 왜곡된 인권 개념을 세뇌시킨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작성한 사람이 최유경 의원 본인인지 외부세력인지 제정과정을 공개하라고 하였다,

프랑스 68혁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신좌파들은 내 자녀에게서 손떼라!
미성숙한 청소년을 정치도구 삼지마라!
동성애를 학교복지 우선대상자의 조건으로 정하시다니 제정신입니까?
- 울주군학부모연합연대-
 
오점 투성이인 학생인권조례, 학부모는 분노한다!
 

오늘 공청회 순서는 아래와 같고, 사회는 서진규(전 제일고등학교 교사)씨가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울산시교육청 최상헌 장학관은 "학생인권 조례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최상헌 장학관은 "울산에서 올해 일어난 자살사건 두 건과 학교 학생 인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하였다.

"미성년자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무와 의무를 강조되어야한다"고 하였고, "인권조례는 상위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여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성적취향,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좋은 말 같기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하였다.


"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 문제도 대학입시제도가 있는 상황에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휴식을 취할 권리"는 학습권 등 다른 권리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복장 두발 등의 문제는 전통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협의에 의해 정해야지 조례를 통해 획일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학교내 집회의 자유는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 또 다른 토론자 홍근진 전교조울산지부 정책실장은 "울산학생인권 실태와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홍근진 실장은 "울산학생인권지표가 왜 낮은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2가지 제안하였다.

1) 조례안 제정과정을 학생과 교사의 대립과정으로 몰고가면 안된다고 하였다.

2) 조례 제정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나연정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장은 우신고 사태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공석인 울산교육감(현재 수감중)을 언급하며 교육청을 비난하였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을 대표해 나온 손덕제 교총이사는 "교총의 기본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손덕제 이사 겸 교사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부장을 7년 엮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학생부장이 매년 바뀌는 것은 그만큼 지도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전제하였다.


손덕제 학생부장도 "처음에는 저도 (학생인권조례)에 찬성 입장이었다가 그 내용을 보고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손 학생부장은 "공청회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본인이 나온 것도 억지로 요청하여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에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손덕제 교사는 "10대를 위한 빨간책"을 다 보았다고 말하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학생인권조례가 많이 차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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