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 3. 16) 고교생 생기부 작성요령 책자, 지역신문 배부와 관련해 시정초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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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1-03-16 12:09 조회 1,813 댓글 0본문
고교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청이 되길 바란다.
울산교육청의 최근 정책들을 살펴보면, 단위학교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신문 구독’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책자 소량 배부’를 들 수 있다.
첫째, 울산교육청의 ‘2021 시나브로 말글얼 교육 사업’ 중에 ‘지역신문구독' 정책 계획이 수립되어 일선학교에 하달되었다.
교육청 예산으로 일선 고등학교에 ‘지역신문구독’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학급당 울산지역신문 5개 중 학급당 2부씩 4개월 치를 구독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이 지역 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지만 일선 학교의 반응은 냉담하다. 모 고교 국어교사는 ‘고등학생이 지역신문 사설을 보는 이는 얼마나 있겠는가?’라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였다. 다른 교사는 예산낭비라고 일침을 놓았다. ‘최근에 들어서 울산교육청에서는 차기 교육감 선거를 1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질타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는 단위학교 학교장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급당 1명 학생의 신문 도우미 선정 후 신문 도우미에 대해 봉사 시간 16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둘째, 울산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 2021 생활기록부 기록 요령 책자를 학교당 2부 씩만 배부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인쇄하여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19 시국에 고3들은 매일 등교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입시제도하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위력은 절대적이다.
효율적인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생활기록부 요령 숙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행·재정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내신’이라고 할 정도로 학교생활기록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인 장부이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2021 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책자를 단위학교 교원 수량 만큼 인쇄하여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 유지와 학업향상을 위해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가중되고 있는 중요시기에 고3 담임을 비롯한 교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위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하길 바란다.
획일적인 정책에서 단위학교와 울산교육청이 서로 윈윈하는 정책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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