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교총, 포괄적 성교육 반대 표명 (울산교육청의 포괄적 성교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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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0-09-07 12:11 조회 2,331 댓글 0본문
지난 8월 25일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골자로 하여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는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거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란 남녀로 구분되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동성애를 포함한 50여가지가 넘는 사회적 성을 일컫는다.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표준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정상의 범주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동성혼, 혼전 동거, 일부다처제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상화시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 둘째,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조기성애화의 우려를 낳는다. 셋째,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하여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 넷째, 낙태등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사고를 주입시킨다.
이에 대하여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울산교총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성교육은 정제되고 사회통념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분리하여 교육해야 한다.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가치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교육이다. 둘째, 조기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시기에 맞추어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 시기에는 성에 대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성인에 가까워지는 고등학교 시기에 구체적인 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양성평등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족은 양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올바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것이 급변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올바른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방향성에 대해 울산교총은 강력히 반대를 표명한다.
울산교육청은 ‘포괄적 성교육’을 철회하고, ‘성평등 교육’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을, ‘쾌락적 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교육’을, ‘조기성애화 교육’이 아닌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올바른 인성교육 강화’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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