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교총, 학생인권지원관제도 철회를! (울산신문)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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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2-03-06 12:22 조회 2,13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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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명칭 수정해 운영 / 교사 권위 위축·현장 경직 우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가 3월부터 울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생인권지원관 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제도가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교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지원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일부 시도의 인권옹호관 제도의 다른 이름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전북 송경진 교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이 깊다"고 언급한 울산교총은 "당시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을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고집해 사건이 벌어졌다"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폐해가 있음에도 시교육청이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만들고 학생인권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수정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총은 "학생인권지원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으로 선생님을 고발함으로써 교사의 권위와 올바른 교육적 소신이 상당 부분 위축돼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또한 교사와 학생을 대립 관계로 규명해 학교 현장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3월부터 인권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지원센터 운영을 예고했다. 인권센터에는 학생 인권 상담과 보호,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인권지원관이 배치돼 학생 인권 관련 사안의 조사·상담과 학생 인권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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