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교생 3% 확진·격리 15% 기준 등교 자율 결정[경상일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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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2-02-08 23:21 조회 1,970 댓글 0본문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발표 정상등교 원칙으로 하면서 지표따라 학사운영 유형선택
PCR검사 등 학교 자체대응 “과도한 방역 전가” 비판도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학사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가 등교와 수업 방식을 정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정부의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정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이 중 2, 3번째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 수업을 하고, 등교 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고,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학교 방역도 학교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방역업무를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 항원 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에 과도한 방역 업무를 요구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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