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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감 선거 90만 표가 무효… 커지는 직선제 개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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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2-06-07 08:35 조회 7,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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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부산지역 한 선거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지난 1일 오후 부산지역 한 선거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6·1 지방선거가 끝나자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4년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2007년 처음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좌우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정치권보다 더 혼탁한 선거가 됐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야말로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 대안을 과감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념 대결의 장 변질혼탁한 선거 비판

지지 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60~70%

정보 부족해 아무나 뽑는 이상한 선거

러닝메이트·임명제 등 대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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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총 903227표에 달한다. ·도지사 선거 무효표(35928)2.6배다. 교육감 당선인들의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은 평균 22.9%, 평균 29.9%인 시·도지사 당선인보다 크게 낮다. 유권자들이 그만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선거 직전인 지난달 23~25일 실시한 조사(부산 거주 성인 80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지지 후보 없다’(29.4%)모름/무응답’(18.1%)47.5%에 달했다. 그나마 부산은 보수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 구도여서 관심도가 다소 높았지만, 후보가 난립한 서울과 경기에서는 이 비율이 6070%에 달했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며 연간 80조 원 예산으로 2만여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가 이렇듯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채워 지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에는 제도적인 요인이 크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을 배제하다 보니 후보가 난립하기 일쑤이고,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 없이 이름만 나열되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상황에 몰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상을 보면 모든 교육감 선거가 진영 대결로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럼에도 정당이 관여할 수 없으니 유권자들로선 그래도 이름 정도는 들어본 현직 교육감을 뽑거나 아니면 그 나머지 중 아무나뽑는 이상한 선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인지도 싸움에 매달리다 보니 이념적 색깔드러내기만 난무할 뿐 정작 교육과 정책은 사라지는 교육감 선거의 고질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을 교도소 담장 위로 보내는 고비용·저효율 제도 역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정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니 각 후보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개인 돈으로 메워야 한다. 이를 충당하려다 보니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11명의 교육감이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6명은 실형을 살았다.

이런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안은 시·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다.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정해 유권자들이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도 껍데기만 정치 중립적인 선거를 지속할 바에 차라리 정당을 표명해 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될 여지를 없애는 편이 낫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의 임명제로 되돌아가자는 주장도 있다. 교육감 후보자를 시·도의회가 추천하면 검증절차를 거친 뒤 시·도지사가 이들 중 교육감을 임명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교육감 후보자들이 지자체장에게 줄을 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직선제의 본래 취지였던 지역자치와 주민 참여 보장에 어긋난다는 한계가 크다는 점에서 도입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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