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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 흉기위협에도 무력”…교총, 생활지도법 입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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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2-07-06 16:12 조회 6,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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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흉기위협에도 무력”…교총, 생활지도법 입법요구

최근 5년간 교권침해 1만1148건…교사 상해‧폭행도 888건
교사에게 문제행동 대응 수단 없어…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육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국회는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 위협을 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학교는 오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총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3일 울산지역 고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또 다시 충격적인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한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라 무너진 학교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상황의 원인에 대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문제행동에 대해 상벌점제조차 폐지됐고,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는 학생을 진정시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8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교총은 해결책으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원 보호와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법적 분쟁 시 법적 대응 방안과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의 근거,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와 같은 대응 매뉴얼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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