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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토론회]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7. 14.)-손덕제(한국교총부회장, 울산 외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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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2-07-15 09:23 조회 4,4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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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 토론회 참석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지 방안 마련 필요!
- 생활지도권은 학습권과 교권 보장의 필요충분조건-

손 덕 제(울산 외솔중 교사, 한국교총 부회장)

1. 들어가며
*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총을 대표하여 발표하는 한국교총부회장 손덕제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부장만 12년을 맡고 있는 현직교사입니다. 생활지도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 생활지도의 방법적 부재현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의 범주가 교권침해와 상충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많이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 저의 사례입니다. 배드민턴 수업 설명 중 한 학생이 라켓을 바닥에 자꾸 탁탁 칩니다. 하지마라고 경고를 했고 재차 반복되어 일으켜 세워서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고 다시 앉혀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이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모든 아이들이 있는데서 꾸지람을 받아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의 사례입니다.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을 심하게 꾸중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조사를 위해 담임을 배제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연가와 병가 등을 쓰다가 결국 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꾸중받은 학생의 아버지와 학생이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선생님을 싫어하던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로 신고를 했고 매뉴얼대로 처리하려던 신규교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이 커진겁니다.
이 선생님이 교실에서 짐을 싸고 있는 동안에 못된 아이들은 이제 쌤이 아니라 ㅇㅇ씨라고 해야하는거 아냐? 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심한 모욕감 속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 이후 다른 선생님들은 여차하면 학생들이 “쌤도 신고 함 당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학교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 최근 5년간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여 문제가 된 경우를 보신적이 있나요? 오히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심지어 톱으로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소년법등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률 이렇게나 많은데도 학교는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잘못된 권리를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학교에서 학생인권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쓴 것들입니다. (시험을 안칠수 있는 권리, 점심시간에 배달음식 시켜먹을 권리, 수업을 거부할 권리, 등교거부권을 사용할 권리, 수업시간에 잘 수 있는 권리, 수업시간에 휴대폰게임 할 수 있는 권리, 주4일 등교할 권리, 싫은 사람 추방할 수 있는 권리, 4교시까지만 수업할 권리, 체육복으로 등교할 권리,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권리 등)
* 생활지도법은 학생들의 징벌이나 교사의 권익을 위함이 아니라 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 생활지도법은
-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방안 마련 필요.
- 교원의 교권 및 생활지도권을 보호하거나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교권침해 사안도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필요)
- 학생의 인권보장 부분에 타인의 인권보장에 대해 책임지거나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
- 학부모의 책무 또한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것도 필요
*정성국 회장님의 취임인터뷰에서 임기내에 꼭 이루고 싶은 것 하나를 이야기 하실 때 대한민국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만들어 지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존경 제자사랑 행복한 학교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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