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건강권: 울산교총, 교실 LED 조명 설치율 저조 / 눈 건강 우려 <2022. 8. 17>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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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2-08-17 22:42 조회 2,041 댓글 0본문
공교육 표준모델은 학생 건강권 확보에서 출발해야...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원태)는 학생들 눈의 이상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며 교실 내 조도 밝기 유지가 학생들의 시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요인 중의 하나가 눈의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하며 조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시력과 학습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미국 학술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눈의 이상으로 인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율은 약 25~30%이다. 우리나라도 이 비율과 다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며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력 검사만으로 학생들의 학습 지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복성 사시는 시력이 좋은 상태에서 집중력 부족뿐 아니라 독서 시 읽는 위치를 상실하거나 반복해서 읽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해력 또한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많은 눈의 기능 이상으로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산교육청은 눈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주제로 학생 대상 기본 교육 실시는 물론 전문가 집단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10.18.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257개교 LED 조명 설치율은 유치원 75.9%(9곳), 초등 47%(121곳), 중등 40.9%(64곳), 고등 61.3%(58곳), 특수 58.7%(4곳), 각종 100%(1곳)로 전체 50.9%다.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울산교육청의 LED 조명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신원태는 “세계시민교육센터 설립 등 기구 확장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는 곧 우리나라 공교육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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