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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주홍 선대위, 노옥희 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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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2-08-31 11:58 조회 1,5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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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등 허위로 업적 홍보 지적
"울산지검,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교육감선거에 출마했던 김주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노옥희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24일 대변인 명의로 접수한 고발장에서 '노 교육감은 울산지역 유권자 52만여 세대에 발송된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의를 왜곡시켰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또 고발장에서 '당시 노 후보는 선거 공보 외에도 선거사무실 입간판과 유세차량, 현수막 등에도 이 같은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울산지검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노 교육감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홍 후보 선대위는 교육감 선거당시 김 후보가 방송토론과 방송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질의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노옥희 후보는 이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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