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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령인구 감소 불구 울산시 법정전출금은 날로 증가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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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2-08-31 12:01 조회 1,9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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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가능 비법정전출금 달리
지방세목별 연동 의무적 배분
세수증가 따라 자동적 늘어나
시 지원액 8년간 400억 증가
학생수 10년간 3만여명 줄어
현실 고려해 탄력 적용 목소리

울산학생수와 법정전출금 추이
울산시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교육청 지원 예산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무상교육의 재원이 되고 있는 비법정전출금도 문제지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전출금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비법정전출금이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법정전출금은 법으로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유를 물문하고 무조건 넘겨줘야 하는 돈 보따리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에 관한한 지자체의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인 셈이다.

24일 울산시의 최근 8년간(2014~2021년) 시교육청 지원 예산 현황에 따르면, 시가 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예외 없이 늘어나는 추세는 불변이다.

고래 덩치의 법정전출금에 새우 격인 비법정전출금이 따라붙는 식인데, 두 지원 예산 중 법정전출금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비법정전출금은 매우 가파른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시가 교육청에 모두 2,592억7,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비법정전출금은 194억3,900만원으로 전체의 7.49%에 불과하고, 나머지 92.5%에 달하는 2,398억 3,800만원이 법정전출금이었다.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는 두 가지 전출금의 지원 구조에는 매년 큰 변화가 없지만, 덩어리가 큰 법정전출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은 시 재정의 주요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법정전출금은 민선 6기 첫 해인 2014년 1,995억9,800만원이던 것이 2017년 2,789억4,200만원에 이어 민선 7기 첫 해인 2018년에는 2,886억5,5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침체로 2019년 2,318억5,100만원에 이어 2020년 2,046억3,1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은 뒤 지난해 2,4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지난 8년간 법정전출금은 400억 원 넘게 불어난 셈이다.

문제는 교육 예산 수요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울산의 학령인구는 갈수록 주는데, 울산시 부담인 법정전출금은 반대로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9년간(2014~2022년) 울산의 유·초·중·고 학생 수는 뚜렷한 감소세다.

2014년 17만5,194명이던 학생 수는 2016년 17만명이 무너지면서 16만4,864명으로 줄었고, 2018년엔 15만5,171명으로 15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이어 2020년에는 14만6,947명으로 내려온 뒤 지난해 14만5,739명, 올해 14만3,723명으로 감소한 상태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울산의 학생수가 3만1,471명이나 줄었다.

특이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초등학생은 6만5,839명에서 6만6,445명으로 오히려 늘어난데 비해 중학생은 4만3,149명에서 3만2,955명으로, 고등학생은 4만7,881명에서 2만9,558명으로 각각 줄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예산 수요가 많은 중·고교생이 지역 학령인구 감소를 주도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이 늘고 있는 것은 지방세목별로 고정적인 부담률은 적용하는 상태에서 세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전출금의 근거를 담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자체 부담 규정에선 △시세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전액을 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시민 소득과 소비 증가에 기업 활동 확대 등으로 지방세수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고정돼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출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목별로 고정돼 있는 부담 비율을 지역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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