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속” 2022.11.01.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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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2-11-13 22:31 조회 1,810 댓글 0본문
시교육청, 강대길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
울산시교육청이 편향적 교육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강대길 의원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교육과정 범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은 서면질문에 대해 1일 이같이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시교유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7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특히 교육기본법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시교육청은 교육이념에 따른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한 한교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위탁과 재정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된 ‘위탁’과 ‘재정지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 운영 지원으로 위탁사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강대길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자칫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기에 편향성을 띠어선 안 되며, 학생들이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재환 기자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울산시교육청이 편향적 교육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강대길 의원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교육과정 범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은 서면질문에 대해 1일 이같이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시교유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7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특히 교육기본법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시교육청은 교육이념에 따른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한 한교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위탁과 재정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된 ‘위탁’과 ‘재정지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 운영 지원으로 위탁사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강대길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자칫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기에 편향성을 띠어선 안 되며, 학생들이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재환 기자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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