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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원평가서 신체부위 언급…교사 성희롱한 고교생들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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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0:32 조회 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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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성희롱으로 세종지역 고교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동일한 일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가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식 문항에서 여자 교사 2명의 신체부위를 언급한 성적 표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A고등학교는 이를 발견한 뒤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작성자를 찾기 위해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직까지 성희롱 문장을 작성한 학생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학생 한명이 그랬는지 여러명이 그랬는지도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이 밝혀지면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청마다 사안에 따른 처분이 다를 수 있어 실제 퇴학 조치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원단체들 "교원평가 개선 당장 어려우면 서술형부터 폐지"

교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교원평가에서는 임신한 교사에게 유산을 언급했던 사례도 있었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며 "당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서술형 문항부터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이 상처를 받으면 이전의 교육력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결국 학습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건 학생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의 평가를 도입하든지,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등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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