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 붕괴 앞당기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울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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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0:36 조회 1,066 댓글 0본문
울산교총 "훈육하다 신고당하면
담임 교체·직위 해제 등 처분
교사들 스트레스 호소"
울산지역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원총연합회(울산교총)는 13일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는 저승사자법으로 통한다. 아동복지법으로 신고 한번 당하면 그 자체만으로 담임 교체, 직위 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건강·복지·발달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이며 국가적 책무"라며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최근의 구조는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학생을 훈육하다 아동학대범으로 신고 당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권 신장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교원총연합회(울산교총)는 13일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는 저승사자법으로 통한다. 아동복지법으로 신고 한번 당하면 그 자체만으로 담임 교체, 직위 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건강·복지·발달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이며 국가적 책무"라며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최근의 구조는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학생을 훈육하다 아동학대범으로 신고 당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권 신장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다예 기자 yeda0408@ulk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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