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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원 출장 여비 인상 추진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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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0:39 조회 1,1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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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령안 발표
교장급 일비와 교사 등 일비, 식비 각 5,000원 인상

앞으로 교원이 공무로 인한 출장 시 받을 수 있는 국내 여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출장 여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내용에 따르면 제1호 공무원의 경우 기존 2만 원이던 일비가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숙박비 실비 지급과 식비 2만50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2호 공무원의 경우 기존 2만 원이던 일비와 식비 지급 기준이 각각 2만5000원으로 높아지고, 숙박비 상한액도 서울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급 6만 원에서 8만 원, 그 외 지역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여비 지급 기준 구분 상 1호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은 국·공립대학 교수 및 부교수와 보직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과 연구관, 시·도교육청의 국장급 장학관, 교육장, 초·중·고 학교장 등이다.

 

 2호 공무원은 1호 외 장학관과 연구관, 초·중·고 교감, 14호봉 이상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및 각급 학교 교사가 해당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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