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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간제 교사, 교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욼나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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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0:44 조회 1,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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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 공제회에 가입…기간제교사 임시직 이유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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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학 기자

기간제 교사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660명, 중학교 481명, 고등학교 466명 등 총 1천607명이다.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비롯해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이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지만 기간제교사는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 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중에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 교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답한 바도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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