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부터 책상에 드러눕거나 수업 중 교실 돌아다니면 '교권 침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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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0:48 조회 1,045 댓글 0본문
교육부, 관련 고시 개정안 23일 공포·시행
의도적 수업 방해→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수업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였다.
교육부는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사례로 제시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교원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조치 역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교원이 즉각 취할 수 있는 지도·제재 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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