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도 폐지 수순 밟는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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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1:06 조회 1,051 댓글 0본문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이어
진보-보수 입장차 논란 지속 전망
조례 일부 내용 개정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지난 26일 원안 가결된 가운데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도 같은 정치편향적 이유로 폐지가 추진중이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 단체 간 해당 조례의 유지와 폐지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데 이어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및 폐지도 추진 중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당시는 민선 7기로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의 절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던 때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과 교육감 책무를 담고 있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단체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발했었다.
민선 8기 들어 국민의 힘이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울산시의회 절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자 당장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교육청이 선택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라 점과 조례의 위탁교육에 대한 조항의 문제점, 조례 입법예고 시 다수의 반대의견 등이 꼽히고 있다.
교육위 소속 한 시의원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는 조례가 원안가결된 만큼 같은 맥락의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역시 폐지를 해야한다고 본다"며 "다만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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