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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교육청 인사정책, 교육전문직 선호 심화시켜"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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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1:07 조회 1,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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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교육현장 평교사 우대전환 요구

울산시교육청이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는 인사정책을 펼친 결과 일선 학교에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회)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교사가 교감ㆍ교장 등 학교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평균 22~2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한데 일부 교사가 장학사,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전직해 관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전문직은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면 교육전문직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5년 이상 근속하면 교감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인원이 급증한데다 승진이 빠른 제도적 혜택을 지닌 교육전문직 선호 현상이 맞물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또 "2017년 이전에는 교육전문직 증가율이 연평균 2.1%였던 반면, 2018년 이후에는 연평균 10.3%로 크게 증가하는 등 2018년부터 4년간 60명의 교육전문직이 추가로 선발됐다"며 "2021년 기준 교원 수 대비 울산의 교육전문직 비율은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23년 1월에 개정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기준`에 따르면 당초 `파견(겸임), 전문직 경력` 배점이 2배 상향돼 이전에는 5년 근무해야 해당 경령평정이 만점이었다면 이제는 2년 6개월만 근무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학교현장의 교무, 연구, 학생부장의 경력과 같은 배점이고 담임교사 경력 배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초등학교 교원은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헌신을 홀대하고 있다"며 "올해 발표한 승진자격 연수대상자에서도 교육전문직 비율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학생지도와 수업연구에 전념해야할 시기에 교육전문직으로의 이동현상이 가속화되고, 부장직 기피 심화 등 학교 현장이 황폐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교육경력을 현재의 10년 이상에서 13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직교사 경력을 최소 3년 이상, 담임교사 5년 이상을 각각 필수 경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교감자격연수를 받아도 평교사는 교감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장학사는 `상응직 경력`으로 교감경력이 인정돼 교장승진에 유리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의원은 "교육전문직은 교원과 달리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전적으로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며 "특정교직단체의 승진 등용문으로 이용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규모의 인력운용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전문직이 `승진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활동 지원과 컨설턴트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 본연의 업무는 학생 지도와 수업 연구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통해 학교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6월30일자로 초등 12명, 중등 16명의 교육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해 초등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다. 중등은 8일부터 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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