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권 회복ㆍ보호 강화방안 의견청취 간담회 23.8.17.(목) 15시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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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8-18 10:17 조회 962 댓글 0본문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이 17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교권 회복ㆍ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교총(회장 신원태) 임직원과 울산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교총은 이날 학교 전화기에 통화 녹음기 설치,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 악성 민원에 대한 시스템적 대처방안 마련 등에 대해 교육청 측의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재 통화녹음기는 희망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고 이후 확대할 예정이며,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번 교육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울산변호사회와 협력하여 10여명 정도의 변호사를 소송 진행시점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담임-학교장-교육청이 단계별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고시안에서 교사와 합의되지 않은 시간에 상담이나 전화통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악성민원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교총 신원태 회장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되면서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되었고 결국 교권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울산에서도 학교규칙에 교사가 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수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나 제한 조차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학교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2023년 4월 `2022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를 학교규칙 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으며, 학교에서는 해당 자료에 기반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작한 것"이라며 "이번에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새롭게 발표하는 만큼 이에 따라 현행의 학교규칙을 학교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천미경 의원은 "교육부가 새롭게 고시를 제정한 만큼 해당 고시에 따라 울산의 여건에 맞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에서도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현행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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