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부모가 교사 전화로 연락 못한다... 교권침해 학부모도 특별교육 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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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8-18 10:22 조회 977 댓글 0본문
고의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중대 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묵념하고 있다. 2023.8.12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 교원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해외사례와 고시 마련 시사점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그간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법령 개정에 나선다.
교육부는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성 때문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무고성 아동학대에도 교원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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