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폭가해자 즉시 전학, 즉시 분리 3일에서 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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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9-08 20:40 조회 778 댓글 0본문
강제전학 징계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다른 징계가 남아 있어도 전학을 먼저 가야 합니다. 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법률 개정없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다른 조치가 남아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전학을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학교가 학폭 신고를 접수받은 뒤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인 '즉시 분리' 역시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즉시 분리 기간에 주말이 끼면 분리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법률 개정없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다른 조치가 남아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전학을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학교가 학폭 신고를 접수받은 뒤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인 '즉시 분리' 역시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즉시 분리 기간에 주말이 끼면 분리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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