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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세버스 타고 수학여행 못 간다?" 애꿎은 교사만 불법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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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9-12 16:26 조회 7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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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단속 유예…정상적인 학사 운영 독려"

교사들 "위법 행위를 교사에게 강요…법적 보호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학기 개학 이후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야외 학사 일정을 앞두고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안전띠 등이 설치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 해석이 발표되면서 부산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어린이용 안전띠와 개방 가능한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경찰청 요청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하는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서 현행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운행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부산 교육 현장에서는 2학기 현장체험이 무더기로 취소될 위기다.

교육부와 경찰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불법을 저지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산교욱청이 지난달 30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정상적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안내하면서 오히려 교사에게 위법을 강요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여전히 위법이지만 단속하지 않을 테니 현장체험학습을 가라는 것은 교사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육청에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했더니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학교 예산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사는 비싼 위약금을 사비로 충당할지,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을 각오하고 위법한 현장체험학습을 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에 부산교사노조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전세버스를 사용하는 것의 위법성 알리고, 교사가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돌발적인 사고에도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게 얼마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지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단속 유예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학생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장체험학습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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