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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책임조례'로 개정, 내년 1월 시행 목표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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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9-12 16:44 조회 8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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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 부여

(자료=경기도교육청) (자료=경기도교육청)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야간자율학습 학생 의견 존중...”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 제출한다. 

앞서 지난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12일 공개된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이다. 특히 교육과정 등에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을 강화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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