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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태통령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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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10-06 21:22 조회 1,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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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원들 만나 ‘교권 확립’ 강조
교권 보호 4법 후속조치 등 박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을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교권 강조는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교권 추락이 지목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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