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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교총 '장학관- 교장 발령은 특혜... 인사 규정 개정해야!' 11.1 뉴스원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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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12-30 20:36 조회 3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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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1일 성명서를 내고 "장학관을 교장으로 인사발령하면 해당 교장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 직장 내 갈등 요인이 된다"며 울산시교육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 인사 규정 제16조 1항에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전문직원이 교장 경력을 보유하거나 교육 전문직원으로 2년 이상 계속 재직하고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관 경력을 보유할 경우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울산교육총은 또 "울산교육감이 공정, 상식, 평등을 중시한다면서도 특정인을 위한 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학관을 울산교육청 과장, 울주군 고등학교 교장 등으로 승진 발령한 사례는 대표적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은 학교 업무 조정 능력, 민원 해결 능력, 복무관리 능력 등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자리"라며 "그런데 장학관에서 바로 교장으로 인사 발령하는 것은 울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 정책을 수립해 조직 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은 조속히 불합리하고 특혜성 있는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교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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