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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중등 파견교사 지명 계획 수립 2023.7.21.민주시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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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12-30 21:00 조회 3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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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중등 파견교사 지명 계획 수립 2023.7.21.민주시민교육과


파견교사 선발 목적❍ 학교폭력 사안 즉각 보고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학교폭력 사안 신속 대응 방안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안정화 지원

❍ 학교폭력 중대사안 발생시 피해․가해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 원활한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파견교사 지명


파견교사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 제1항 제3호: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목적의 파견은 불가하며,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 학술진흥 등과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 공동수행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 운영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파견 추진(교원정책과-2557, 2011.05.03.), 파견기간은 2년 이내


가산점승진가산점 없음 / 교육전문직 선발 가산점 있음(1년 0.2점)


❍ 제한 조건

    - 징계를 받은 후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각종 비위, 불법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파견 임용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을 취소하고 학교로 복귀시킬 수 있음



파견기관

예상 업무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운영

◦ 교육감과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탁토론 정기적 개최

◦ 피해학생 통합지원 체계 안내, 가해학생 즉시 분리, 선도 및 특별교육 지원

◦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기적 협의회 및 사안 발생 시 임시회 개최

◦ 중대사안시 본청-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공동 대응 체제 구축

◦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 마련 및 학교 현장 지원



중등교사 파견 임용일 : 2023.8.16부터


파견교사 의혹점1. 선발과정 의혹점 : 특정인을 염두고 두고 사전 교감 의혹

  (이른바 학교와 서로 사전 협의 후 원서 접수토록하여 선발 의혹 제기됨)

교육청 관계자는 2023.11.1. 울산시의회 3층 시의회 주관 울산교육정책 연구회에서 절차상 문제 없다고 답변함


2. 선발 후 본연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 의혹 : 학교폭력 업무 이외 교육감 비서실 업무에 관여 의혹 제기


3. 시의회 역할   ○ 교육청 관계자 선발 이전 학교와 사전 교감 의혹 규명 : 원서 접수 이전 인사팀장 출장 확인하면 가능

 ○ 사전 교감 확인될 시 특혜성 인사 시비(특정단체),선발과정의 공정성 문제  : 전문직 시험 시 가산점 부과 대상

 ○ 학교폭력 이외 비서실 업무 관여 사실 의혹 규명 : 만약 파견교사 본연 업무 이외 관여 사실 규명 시 관련자 책임 소재 물어야 함과 동시에 파견교사제도 전반적인 재검토(예산 낭비, 학교현장 황폐화, 특혜성 시비)






질의 1.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중등 파견교사 지명 계획 수립 2023.7.21.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루어졌나요?질의 2. 선발대상자 가산점은 어떤가요?

질의 3. 파견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요?


질의 4. 선발된 파견교사는 학교폭력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학교에서 추진한 경험이 있나요? 


질의 5. 파견교사 선발 시 해당 학교와 사전교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교육청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한 사실과 전화 연락한 적 없나요?

( 확인 사항 인사팀장, 비서실장 7월 21일 이전 일선 학교 출장 내역 확인 등)


질의6. 만약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할 수 있나요?

       특정교사, 특정단체 인사의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학교 폭력과 직접적으로 유경험자가 하여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7. 파견교사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파견교사는 해당 부서 즉 본연 업무 이외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지요?


질의 8. 파견 임용 상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요? 규정대로 처리할 것인가요? 

이것은 울산교육 파견교사 전체와 관련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월 중 교육감 일정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일정에는


10월 26일(목) 교육감 일정에 대해 말해 보세요?(우신고등학교 방어진고등학교 다전초등학교) 교육감 방문 확인

10월 28일(토) 교육감 일정에 대해 말해 보세요?

(반곡초등학교 공덕비 제막식 교육감 방문) 확인


질의9. 파견교사는 출장을 다니지요? 출장 사유를 제시할 수 있나요?

(회의 중 바로 서류 제출 요구)


서류 접수 후 확인될 시 질의 10. 공교롭게 교육감이 출장 다니는 장소에 왜 학폭업무 

담당자가 출장을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혹 사실 규명 시)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관련자는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관계자 책임을 묻고 파견교사는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의결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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