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분류

교장 교감의 교총회원 가입권유 활동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작성자 정보

  • 울산교총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교장.교감의 교총회원 가입권유 활동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교원노조가 교장.교감의 한국교총 회원가입 권유활동과 관련하여, '특정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원서를 배포하는 행위가 직권남용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를 해 온데 대하여, 한국교총은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노조 68110-360(2003. 7. 5)】을 받았습니다.
○귀회 관내 분회의 회원가입활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회공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