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칼럼] 2023 한 해를 마무리하며 23.12.21 박봉철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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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12-31 22:27 조회 436 댓글 0본문
올해 울산교육감 보선 등 다사다난
학교 자율성 보장·학력증진 힘쓰고
올바른 가치 추구 인성교육 매진을
2023년은 울산 교육계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로 인한 교육 수장 교체, 울산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교권 문제, 늘봄 학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울산 교육계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조례 폐지 이후 학교 현장에는 보편적인 교육으로 학교가 봄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감수성이 민감한 학생들에게는 너무 진보적인 것보다 학생들 성장 과정에서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시민과 학부모들은 원하고 있다.
저출산과 맞벌이 부부 증가로 정부에서는 늘봄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이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효과적인 늘봄학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정서 문제, 프로그램 질 문제, 교사 업무 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올해 울산교육청과 울산교총 교섭을 추진하면서 특정 단체와의 교섭 사안에 맞물려 학교 자율 경영에 위기감을 발견했다. 울산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자율 경영 체제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는 자율 학교 경영 체제에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울산교육감은 인지했으면 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은 분위기가 민감하다. 민감한 분위기를 따뜻하게 조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이다.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이 울산 교육 발전의 초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울산교육청은 2024년 새해부터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해 울산교육 발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울산교육청은 새해부터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에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지난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코로나 지원 대책 등 막대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발생해 학부모, 교원,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6.7시간보다 0.7시간 증가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사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일반교과의 사교육 목적은 학교 수업 보충이 50%, 선행학습 24.1%, 진학 준비 14.2% 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은 취미·교양 및 재능 계발 목적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일반교과의 사교육 목적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보장도 중요하지만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 수업 보충이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다 보니 학부모들은 불안하고 학생들은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 사교육 시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울산교육감은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식이 잘되기를 희망한다.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정책 추진이다.
마지막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창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 학교 자율 경영 보장, 늘봄학교 합리적 방안 마련,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과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인성 교육 활동에 매진해 미래 울산교육 초석을 다지길 바란다. 박봉철 울산교총 수석부회장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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