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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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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4-11-09 23:54 조회 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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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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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473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학교에서의 갑질 행위를 예방 및 근절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직원을 보호하고 다함께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갑질 행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적용범위 규정(안 제2~3)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추진계획 수립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6)

갑질신고센터 설치와 피해 신고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9)

갑질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

갑질근절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12)

갑질 행위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와 갑질 신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14)

사실로 확인 된 갑질 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6)

 

3. 제정 규정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3.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청렴총괄팀

    ◦ 전 화 : (052)210-5363, FAX : (052) 210-5389

    ◦ 전자우편(이메일) : eumme@korea.kr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제목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3. ~ 10. 3.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전화: 052-210-53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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